만보 걷고

카페에서 머니쇼제2세미나 오픈
마지막 남은 세금 강연 봄 :)

어려워도 재미있다.
증여와 상속.
미리 알아두고 대비하고 싶어서 열심히 들었다 :)

부모님 돌아가셨을 때를 대비하고
평소 상식을 늘릴 수도 있고.
'대략적으로라도 미리 알아두면 급할 때 더 머릿속에 상담 내용이 잘 들어오겠지'하는 생각.


생각나는 것
증여할 때 여러 명에게 나눠서 하면
전체 증여세는 줄어드는 것 !
(ex)아들 1명에게 증여하기보다는 아들,며느리,손자 세 명에게 하기 )
상속주택은 5년간 주택수제외. (일시적 2주택 이용하기)
임대주택 있을 시 2년거주자는 임대주택(직전임대차계약 건 5%만 인상한 집) 주택 수 제외.
부모-자식 간 돈 빌릴 때!
- 차용증+원금분할상환 (갚는 기간은 2-4년정도로만) 2-4년 후 다시 차용증쓰기. (추후 일시상환 갚기)
- 차용증+낮은이자 (이자과소지급액 1천만원 미만으로) 내기
- (원칙상 빌려준 사람은 이자소득세 신고해야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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